다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시 양도세·종부세 계산서 제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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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기존 1주택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있는데
이번에는 다주택자에게도 세금 혜택 제공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1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1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주택자가 이곳의 주택을 구입해도 주택수 계산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준다. 이번에는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구입해도 주택수 계산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도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부산의 인구감소지역인 동구·서구·영도구는 제외된다. 또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부산에는 없고 경남에 사천과 통영이 포함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3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중과가 되고 양도세도 중과되는데, 이것을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여기에서 미분양주택의 가액기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 세제지원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다. 또 가칭 ‘주택환매보증제’도 도입한다. 이는 지방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매입리츠에 분양주택을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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