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말소돼도 1년내 판매액 있으면 재신청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농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개정
숙자나물 재배 등록기준 신설해 등록
이원화됐던 양농사실확인서는 일원화

사진은 농촌체험마을인 경기 양평 수미마을. 부산일보 DB 사진은 농촌체험마을인 경기 양평 수미마을. 부산일보 DB

농업경영체 등록을 제때하지 않아 말소돼도 1년 내 농산물 판매액이 있는 것을 증명하면 재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개정해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돼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일원화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