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성 발언 혐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징역 3년’ 추가 구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12일 이 모 씨 결심공판
검찰, 보복 협박·모욕 혐의 등 징역 3년 요청
이 씨 “보복 실행할 이유나 마음 없다” 주장
법정 찾은 피해자 “신변 위협과 두려움 느껴”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 모 씨. 연합뉴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복역 중인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감옥 안에서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결과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과 모욕,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 씨는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 등에게 피해자 김 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 측은 결심공판까지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끝까지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와 관련해 구치소 안에서 이 씨가 ‘통방(옆방 수용자와 나누는 대화)’으로 문제 발언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거나 징벌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범행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범죄 증명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25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동백꽃방에서 열린 2025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북콘서트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서 김세희 변호사, 김진주 작가, 정경숙 부산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최후 변론에 나선 이 씨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버 A 씨만 수많은 구독자와 조회 수로 돈을 벌면서 혼자만 떵떵거리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며 “2년 넘게 변호해 준 변호사님께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씨는 재판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키곤 했다. 피해자 김 씨는 법정에 출석해 보복 협박 사실을 알게 된 후 신변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2023년 12월 28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2년여 만이다. 앞서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김 씨를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수감된 상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