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탁’ 사기로 32억 가로채… 엘시티 회장 아들 구속기소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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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가법 위반 혐의 기소
“재판 이기게 해주겠다”고 돈 받아내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초고층 건물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초고층 건물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 시행사를 실소유한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3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회장 아들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김 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씨 등은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자신이 이 회장 아들이란 점을 강조하며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며 약 3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이 씨는 해운대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독점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2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버지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22년 출소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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