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뻘에 호의 베풀다 비극… 부산 아파트서 이웃 살해한 50대 ‘중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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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A 씨에 징역 16년 선고
처음 알게 된 80대 주민 살해 혐의
호의로 집에 이웃 초대했다가 숨져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그날 처음 알게 된 이웃을 호의로 집에 초대했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5분께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 있는 80대 여성 B 씨 집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였고, B 씨가 A 씨를 초대해 술을 같이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 씨가 아들뻘인 A 씨에게 호의를 베풀어 집에 초대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 집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B 씨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B 씨는 A 씨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질식으로 사망했고, 노령의 여성이었던 B 씨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씨 유족이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며 A 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A 씨는 B 씨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이 명시적으로 수령을 거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 씨가 “살려 달라”고 호소해도 계속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생명을 매우 잔인하게 앗아간 사건으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묻지 마 살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아가신 할머님과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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