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금이 왜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요?”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요양병원 입원 기간 중 보험금 수천만 원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 모습.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 모습.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부산 부산진구에 사는 김 모 씨(55)는 지난달 요양병원을 퇴원한 뒤 황당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자신이 가입했던 적립식 보험금 수천만 원이 정부 기관으로 이체돼 있었다. 김 씨는 심혈관 질환으로 4년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이 보험이 해약됐고, 그 보험금이 자신의 계좌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됐다.

김 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으로 낸 보험 납입금이 5000만 원이 넘는데, 해지 환급금이 처음 들어보는 정부 기관으로 넘어가 있었다”며 “보험이 해지됐다면 당연히 내 계좌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정부 기관으로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김 씨가 일정 기간 자신의 보험금을 찾아가지 못한 탓에 보험금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며 서민금융진흥원에 돈이 옮겨졌다. 휴면예금이란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이 해지되거나 만기가 된 뒤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한다. 예금과 적금은 5년, 보험금은 3년이 지나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금융기관은 해당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넘길 수 있다. 휴면예금으로 분류되면 문자 메시지와 우편 등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나, 김 씨는 입원한 탓에 이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휴면예금은 약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면예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금융권과 협력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