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은행 직원이 2시간 만에 보이스피싱 피해 2건 막아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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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00만 원 범죄 피해 막아내
영도경찰서, 직원에 감사장 수여

부산 영도경찰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2건을 막은 부산은행 영도금융센터 직원 신 모(52)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부산 영도경찰서 제공 부산 영도경찰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2건을 막은 부산은행 영도금융센터 직원 신 모(52)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부산 영도경찰서 제공

부산 영도구 한 은행 직원이 2시간 만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2건을 예방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2건을 잇달아 막은 부산은행 영도금융센터 직원 신 모(52)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일 오전 11시 40분께 은행을 방문한 40대 고객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며 계좌 일시지급정지를 해제하려하자 이유를 물었다. 고객이 지인과의 관계와 차용증 유무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고객은 160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부산은행 본점 금융팀으로부터 일시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이후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2시 25분께 신 씨는 현금 2000만 원을 송금하려는 50대 여성 고객의 피해도 예방했다. 신 씨가 고객에게 인출 용도를 묻자, 고객이 “기존 대출금보다 이자율이 낮은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고객은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일당에게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보통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모든 직원이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심을 두고 예방에 힘써왔다”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종근 영도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고객과 마주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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