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달러에 내부 기밀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기소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건물 사옥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건물 사옥 전경. 연합뉴스

뒷돈을 받고 특허 관련 사내 기밀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넘겨받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 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삼성전자 IP센터의 내부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대표로 있는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B 씨 회사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A 씨와 접촉해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의 내부 분석 자료를 전달받았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들이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