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체감형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대폭 확대·강화 시행
일상 상해, 기후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
2월 1일부터 시행
부산 남구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남구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범위를 보완했다.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항목도 보장 내용에 포함했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 중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어린이 상해보험은 대부분의 보장 내용을 유지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남구 구민안전보험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남구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는 전액 남구에서 부담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안내받은 뒤 피해 구민이 직접 신청하게 되며, 개인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남구청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지원을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위한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희철 부산닷컴 기자 woohc@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