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12일 소환…"무죄 증명하면 될 것"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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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다음 주 소환 조사한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2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해당 사건을 포함해 전 씨와 관련해 접수된 고발 건수는 모두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전날 약 160여 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귀국 직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돌아왔다"며 "8건에 대해 모두 조사를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제작한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홍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을 지지하든 아니든,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비상계엄 전후 과정의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들이 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전 씨의 발언 내용과 유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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