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화재 안전 사각지대 ‘무허가 건축물’ 현황 조사 나선다
지난달 기장 산불 무허가 건축물서 발화
기장군, 재발 방지 위한 현황 조사 나서
철거 계도·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계획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진 지난달 22일, 소방대원과 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등에 따르면 해당 산불은 발생 약 1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으며,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일보DB
지난달 21일 부산 기장군 산림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발생한 불이 대형산불로 확산한 화재(부산일보 1월 23일 자 2면 등 보도) 재발을 막기 위해 기장군이 산림 내 무허가 건축물 현황 조사에 나선다. 화재 예방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점검해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제2·제3의 산불을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기장군청에 따르면 군청은 이달부터 2개월간 군내 약 1만 4482ha의 산림을 유형별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한다. 공유림(1188ha)과 사유림(1만 1274ha)은 군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담당한다. 국유림(2020ha)의 경우 산림청과 협조해 국유림 내 불법건축물 관련 현황을 양산국유림관리소에 요청한다.
조사의 핵심은 무허가 건축물 적발과 철거, 계도다. 군은 무허가 건축물을 확인하고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은 지가와 건물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최대 1000만~2000만 원까지 부과한다. 5년 내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도 가능하다. 기장군청은 지속적인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위해 향후에도 양산국유림관리소에 조사와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오후 7시 45분께 기장군 청강리의 무허가 건축물인 타일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인근 야산으로 번져 오후 8시 23분께 산불로 비화했다. 소방 당국은 오후 8시 18분께 대응 1단계, 오후 9시 58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불이 시작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속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그동안 소방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군청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산림 인접 무허가 건축물에서 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 점검과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