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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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
전통시장 제사·선물용 수산물 대상
10일 거짓 표시 상점 1곳 적발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설 연휴를 맞이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서 원산지 거짓 표시 상점 1곳을 적발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설 연휴를 맞이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서 원산지 거짓 표시 상점 1곳을 적발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설 연휴를 맞이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서 원산지 거짓 표시 상점 1곳을 적발했다. 위반 우려가 있는 상점도 50여 곳에 달했다.

11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약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제사·선물용 수산물 물가 안정과 국민 먹거리 위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해경은 부산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생선, 다시마 등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혼동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10일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상점 1곳을 적발했다. 원산지가 흐리게 표시되는 등 위반이 우려되는 가게 52곳도 현장 계도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항만을 통한 대규모 밀수와 사재기 등 가격 담합 행위도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식품 부적합 수산물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도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명절 기간 집중 단속과 계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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