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하겠습니다" 문자…법원 "부당 해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채용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채용을 취소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기업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2차례 면접을 거친 뒤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그러나 불과 4분 뒤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구체적인 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B 씨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 씨와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중노위가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 사는 행정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봤다. A 사는 직원이 2명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사가 채용 절차를 거쳐 B 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 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