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중동 위기 속 3개월 수장 공백 마침표
새 위원장 선거 이달 27일 확정
내부 갈등으로 번번이 회의 무산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현안 쌓여
해사 노동계 소통 창구 가동 기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가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2023년 2월 1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대의원대회 모습. 부산일보DB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위원장 선거가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이로써 조직 내 양측 세력 간 극한 대립으로 우려됐던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15일 선원노련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32대 위원장과 상임부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대회가 열린다.
조직 내 갈등으로 두 차례 무산됐던 선거인대회 일정이 진통 끝에 확정되면서, 임기 만료 후 3개월간 이어진 위원장 공석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선거일이 확정되면서 호르무즈해협 사태 등 산적한 해사업계 현안에 대응할 노동계의 대화 창구도 비로소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등록은 지난 12일 시작돼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앞서 전 박성용 위원장의 선거인대회 소집권자 지위를 두고 조직 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지난 1월 열릴 예정이던 선거인대회가 석달 가까이 미뤄졌다.
법적 분쟁은 박 전 위원장이 기존 소속 조직이던 선박관리선원노조에서 제명돼 임원 자격이 없으며, 어선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산업노조에 가입한 것 또한 무효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선원노련의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는 자격 상실을 근거로 박 전 위원장의 업무 정지를 선언하고 부위원장 주도의 선거를 추진하며 갈등이 촉발됐다.
박 전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1월 8일로 종료됐지만 선거인대회 일정이 잡히지 않자 일부 가맹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했고, 지명된 소집권자가 19일을 선거인대회일로 공고했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에 근거한 조치였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법원에 선거인대회 소집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며 반발했고, 법원은 노동부의 ‘자격 상실’ 판단을 뒤집고 민법상 긴급사무권을 근거로 박 전 위원장에게 여전히 소집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 법원이 여전히 선거인대회를 소집할 권한이 박 전 위원장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1월과 2월 예정됐던 두 차례의 선거인대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가맹노조 등 노동계에서 리더십 장기 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최근 한국노총과 업계 원로들이 조직 정상화를 위한 중재에 나서면서 비로소 선거인대회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수장 공백이 호르무즈해협 사태 등 선원들의 시급한 현안과 맞물리면서 문제 해결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합의로 조직이 하루빨리 정상화 돼 현안 해결에 노조원의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