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60대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혐의로 구속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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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 건 산불 방화 혐의

경남경찰청 청사. 최환석 기자 경남경찰청 청사. 최환석 기자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세간에 알려진 60대가 경남 함양 산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16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0대 A 씨를 산림보호법,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방화 혐의를 받는다. 발생 사흘 만에 겨우 잡힌 대형 산불이었다. 산림 234ha가 불에 탔다.

올해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야산 산불,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야산 산불 방화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여 차례 산불을 낸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산림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출소한 A 씨는 이후 함양으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화장지로 통행이 드문 야산에 불을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구속 수사하는 한편, 화장지를 사용한 방화 범행을 검증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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