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됐다" 여자화장실 상습 불법 촬영한 남성, 구속영장 기각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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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상가 건물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16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께 화성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 위치한 직장에서 재직 중인 A 씨는 B 씨가 있던 칸의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범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A 씨가 같은 화장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원격 조정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씨 외 여러 여성이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정황 등을 확인하고 다음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점,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장비 등을 포렌식 하며 여죄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A 씨에 대해 다시 신병 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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