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스토킹 살인, 당국 대응 더뎌…감찰 및 엄정 조치" 질타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관련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14일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 씨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데다 범행 직전 신고를 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해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 심심한 유감을 전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당국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히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폭력 피해자가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경찰. 연합뉴스
앞서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전자 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후 B 씨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막지 못한 측면에 대해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관할서에 대해선 여성안전기획과 등이 확인하고 (조치 적절성에)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