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아들…검찰, 징역 20년 구형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치매에 걸린 80대 모친을 홀로 간호하다가 살해한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63) 씨의 존속살해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장성군의 선산 인근에서 8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남인 박 씨는 농사 일을 하며 약 25년 동안 모친을 부양해왔으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모친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의 모친은 수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져 수시로 경찰에 허위 신고 전화를 걸었고, 병원 치료나 약물 복용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유가족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