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4조 매각…“금산법 리스크 선제 대응”
금융계열사 10% 규제 근접 가능성에 선제 매각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 약 1조 4000억 원어치를 매각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624만 주를 매각했다. 처분 금액은 1조 2176억 원이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109만 주를 매각했다. 처분 금액은 2127억 원이다.
이번 매각은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분율 상승을 고려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 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은 각각 8.51%에서 8.62%, 1.49%에서 1.51%로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한 금산법 규제에 근접하거나 향후 추가 변동 시 위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지분 일부를 미리 처분해 자사주 소각 이후에도 지분율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사유로 삼성생명 425만 주 삼성화재 74만 주를 각각 처분한 바 있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