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세 노모 폭행 살해한 패륜 남매…무기징역·징역20년 구형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운 겨울에 70대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하고 바깥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40대 여성 백 모 씨와 남동생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얼굴과 팔 등 온몸에 멍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 남매는 한평생 같이 살며 자신들을 키워준 79세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며 "노모가 인지능력이 떨어지자 무차별 폭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어머니를 폭행한 뒤 외투도 없이 밖에 방치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죗값을 치르고 싶다"라면서도 "벌을 받기로 다짐했지만, 엄마가 남겨준 집과 동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남동생은 "어머니는 늦둥이고 하나뿐인 아들인 저에게 항상 잘해줬는데, 아들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인정하며 "어떤 벌을 내려도 감내하겠다"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나올 예정이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