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실질 보상 확대
최근 3년간 사업비·항목 대폭 늘려
장학금 전년 대비 2배, 600명 혜택
보청기 구매비·농기계 임대료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도
경남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상이 확대된다. 기존 지원 사업은 규모가 커지고 신규 사업도 도입돼 주민 건강권 보호와 경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5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한국공항공사 주민 지원 공모사업에서 3개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2억 9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자체 지원 사업도 늘려 이곳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각종 지원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대학생 장학금 지급이다. 지난해 300명 모집에 664명이 몰리는 등 탈락자가 속출하자 시는 예산을 3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600명이 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됐다. 희망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기계 임대료 지원도 강화했다.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25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한다. 도시 지역에는 장학금을, 농촌 지역에는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 혜택을 제공해 복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주민 건강을 살피는 신규 사업도 도입해 소음으로 인한 청력 저하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보청기 구매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매비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역 심리상담센터 5곳과 협약해 다음 달부터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해시는 또 한국공항공사 주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소음 피해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올해는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한 2억 900만 원으로 ‘우리 동네 먹거리 소문내기’, ‘김해 종로길 골목상권 비행’, ‘나의 살던 고향은, 김해’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김해 내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은 부산지방항공청 고시에 따라 주촌·대동면과 불암·활천·삼안·부원·회현·동상·내외·칠산서부동 일부가 포함된다. 시는 그동안 소음부담금 징수 규모에 비해 주민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해 왔다.
일부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공항소음 방지 중기계획’에 반영되기도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