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상당 비트코인 횡령… 폭력조직원 징역 8년형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지인에게 받은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횡령하고, 100억 원대 리딩방 사기 범행에도 가담한 폭력조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의 한 폭력조직 소속인 A 씨는 2019년 7월 지인의 비트코인 42개를 넘겨 받아 전량 매도했다. A 씨는 비트코인을 판 돈 전액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 A 씨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선고기일이 임박하자 잠적했다. A 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리딩 투자 사기단’에 합류해 자금세탁 총괄 역할을 맡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