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17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 불허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임차인 거주·미분양 예외 허용
작년 가계대출 목표 초과 금융사
올해분 차감 방식 페널티 적용
자금 유용 탈법·편법 단속 강화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도 더 낮추고 탈법·편법 대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과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세 낀 매물’ 매수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무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경상성장률 전망치 4.9%의 절반 이하인 1.5%로 정했다. 지난해 증가율 1.7%보다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에는 초과분만큼 올해 목표를 차감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새마을금고처럼 목표를 크게 넘긴 곳은 올해 관리 목표를 사실상 ‘0원’ 수준으로 설정된다.
탈법·편법 대출 단속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을 점검하고 부동산 매입 등 용도 외 유용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27건, 가계대출 약정 위반 2982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주담대에도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고,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한다. 대출 한도액은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이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 부산에서는 시장이 더 위축되고 관망세가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해당돼 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지방에서도 대출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지방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망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