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LEI 발급 서비스’ 개시
법인·펀드 식별 국제표준 ID
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법인식별번호(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과 펀드를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식별하는 국제표준 등록 ID로, 글로벌 금융 규제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번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는 금융거래와 각종 대외 업무에서 LEI 보유 여부를 보다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어려움이 컸다. LEI 발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LEI 검증 수준이 ‘Level 1(완전검증)’인 법인이라도 금융계좌 개설 시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제출을 위해 자국의 법인 등록기관이 발급한 법인 설립 서류 등을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이 글로벌 LEI 재단(GLEIF)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생성·교부하는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복잡한 실명확인증빙을 할 수 있게 된다.
예탁결제원 LEI-K 홈페이지(lei-k.com) 회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LEI 발급확인서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다. LEI 발급확인서에는 법인명, 법인주소 등 핵심 정보가 기재되며,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실시간 정보 대조도 가능하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