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봤다" 불법유턴하다 통근버스 7m 아래로 추락시킨 20대 불구속 입건
1일 오전 7시 42분께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한 도로에서 회사로 향하던 45인승 통근버스가 승용차와 부딪친 뒤 도로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졌다. 연합뉴스
불법 유턴을 하다가 통근버스와 충돌해 탑승자 24명을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42분께 음성군 원남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불법유턴을 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45인승 통근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가 좌측 가드레일을 뚫고 7m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져 탑승자 2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A 씨 역시 부상을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편도 2차선 2차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했던 A 씨는 출발과 동시에 곧장 유턴을 시도했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버스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