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 최원혁 대표 고소… 부산 이전 반대 고수 속 협상 여지 남겨
“본사 소재지 이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은 성실 교섭 의무 저버리는 것”
HMM 육상노조7일 최원혁 대표 고용노동부에 고소…법적분쟁 비화 조짐
정성철 위원장 “희망자 한해 이동, 지원책 있다면 완전 반대는 안해”
HMM 육상노조가 3월 3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HMM 노조 제공
HMM 육상노조가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인 HMM 본사 부산 이전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전 반대’ 입장 속 부분적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7일 HMM 육상노조는 본사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최근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가 본사 이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최근 사측이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며 “이는 성실 교섭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사측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뒤통수를 치는 기만적인 사측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HMM은 이사회를 열어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다음 달 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등 정부 지분이 70%가 넘는 만큼 임시주총에서 안건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한편 정성철 HMM 육상노조 위원장은 이날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만약 희망자에 한해 옮길 수 있고 이전에 따른 지원책이 나오는 거라면 노조가 완전 반대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협의해 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다른 해운기업들 모두 부산으로 이전이 경쟁력도 효율성도 없어 못간다고 하는 가운데, HMM은 꼭 가야 한다고 정부가 압박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으로 부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지방 소멸에 대한 해법이나 해양클러스터 구축이라고 한다면, 본사 소재지를 이전하고 부산에서 추가로 필요한 조직 만들어 채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 본사 인력이 다 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정부와 사측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에 대해 맞벌이 부부 등 직원들의 반발이 매우 큰 만큼, 희망자에 한해 갈 수 있고 이전 지원책이 나오는 등 조건이 달라진다면 부분적으로 협의해 볼 수는 있다”고 전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