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기소한 검경 합수본, 법왜곡·직무유기 혐의 고발당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면담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수사상 부당한 이익을 주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좌진이 독단적으로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합수본이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지만, 수사를 맡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공소시효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사건을 불송치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그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만이다.
다만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후보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전 후보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