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무기 수출 전면 허용...‘전쟁 가능 국가’로 성큼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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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
일본산 무기 수출 규제 ‘5유형’ 폐지
美·英 등 17개국 살상 무기 수출 가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일본이 사실상 ‘무기 수출 금지’의 마지막 빗장을 풀었다. 전후 유지해온 평화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엑스(X)를 통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했다”며 “지금까지 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기뢰 제거)로 한정했던 국산 완제품의 해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모든 방위 장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통해 무기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지했고,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해 안보상의 도움 등 조건부 무기 해외 수출과 공동 개발을 인정했다. 다만 수출 목적을 5유형으로 좁혀, 살상 무기의 해외 이전은 사실상 금지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 정부는 수출 장비를 전투기와 호위함, 잠수함 등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경계 관제 레이더 등 살상 능력이 없는 ‘비무기’로 분류했다.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등 17개국에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금지하지만,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출 승인 여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심사하며, 국회에는 사후 통지하는 형식이다.

이번 조치는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이었던 ‘전수방위’ 원칙을 한층 완화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 일명 ‘평화헌법’인 헌법 9조를 통해 전쟁·무력 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규정해왔다. 그러나 강한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 전환을 주장해왔다. 지난 20일에도 3대 안보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체인 ‘종합적인 국력에서 안보를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안보 전략 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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