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사주 소각 규모 1분기 42조대 ‘전년 3배’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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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3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주요 대기업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73개 그룹(339개 계열사) 가운데 올해 1~3월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기업은 60곳, 규모는 42조 5207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소각 규모(13조 2850억 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14조 8994억 원으로 가장 컸고, SK하이닉스(12조 2400억 원)·SK(4조 8343억 원)·삼성물산(2조 3269억 원)이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만으로 전체 소각 규모의 63.8%를 차지했다.

3월 말 기준 자사주 보유 비율은 SK(24.80%)·태광산업(24.41%)·롯데지주(23.69%)·미래에셋생명(21.83%) 등이 20%를 웃돌았다.

소각에 따른 총수 일가 지배력 감소 폭은 태광산업이 78.94%에서 54.53%로 24.41%포인트(P) 떨어져 가장 컸다. SK도 50.21%에서 31.87%로 18.34%P 낮아진다. 특히 삼성전자는 소각 이후 이재용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9.95%로 집계돼 20%선이 무너졌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사는 기보유 자사주를 1년 6개월 내,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보유·처분할 수 있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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