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로 전처 감시한 40대…집 침입 흉기 휘둘러 살해 시도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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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중형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사실혼 배우자와 결별 후 로봇청소기를 이용해 감시하며 범행 계획을 세운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께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결별 후에도 B 씨에게 집착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 씨는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B 씨의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 계획을 세웠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받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B 씨의 10대 딸을 폭행하고 협박했다. 이후 딸에게 B 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했다. 이후 B 씨가 귀가하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수법에 피해자는 긴급수술을 받아 생명을 겨우 회복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라며 "피고인은 주거침입 후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딸을 협박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시간이 넘는 공격 시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데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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