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최고 123만 원”…국제유가 쇼크로 유류할증료 최고단계
33단계 첫 적용
한 달 만에 15단계↑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 사이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이번 달 발권되는 항공권에 대해 최고 단계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항공사들은 채산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장거리 노선에는 왕복 기준 최고 123만 원을 유류할증료로 내야 해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가 적용된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33단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가 치솟았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유류할증료 단계를 기반으로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부과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편도 기준 최소 7만 5000원에서 최대 56만 4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지난달 대비 1.8∼1.9배 오른 수준이다.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칭다오 노선 등에는 7만 5000원이, 가장 먼 뉴욕·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 등에는 56만 4000원이 붙는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편도 기준 8만 5400원∼47만 6200원으로 지난달 대비 2배 가량 올랐다.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은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에 편도 기준 52∼126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지난달에는 29∼68달러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줄이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이번 달 국제선 3개 노선에서 총 8회의 항공편 운항을 줄일 계획이었으나 최근 그 규모를 13회로 늘렸다. 진에어는 지난달 8개 노선에서 왕복 기준 45편을 비운항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14개 노선에서 131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비운항을 검토하지 않는 대한항공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