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낳고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아기 숨져…10대 엄마, 법정구속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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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집 화장실 변기에서 홀로 아기를 낳고 그대로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양에게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A 양 측은 유기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간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라며 "그 직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소년이긴 하지만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선고를 마친 후 A 양을 법정 구속했다.

한편, A 양은 17살이던 2024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변기에 빠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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