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15%↓·경유 25%↓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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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매점매석 이행강제, 압수물품 매각 등 추진


고유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휘발유 15%, 경유 25% 등 유류세 인하를 7월 말 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고유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휘발유 15%, 경유 25% 등 유류세 인하를 7월 말 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를 두 달 연장해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정부는 2차 석유최고가격제 적용에 맞춰 국민 유류비 부담을 위해 이달 말까지 휘발유 15%, 경유 25% 씩 유류세를 내린 바 있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며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매점매석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와 압수물품 매각 등 실효성을 높일 규정 신설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는 매점매석 위반 시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 압수한 물품은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 이후 공매 가능해 시장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 수입·통관 단계에서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 위임해 단속의 신속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매점매석 물품의 처분명령 부과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규정도 신설한다. 또 압수 물품 매각 근거도 마련해 해당 물품의 신속한 유통으로 공급 부족을 우선 해소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교육부는 교복 관련 정보공시 강화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주택관리사는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장부 미작성 혹은 거짓 작성이나 열람·교부 거부 등에 대해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교복 유형·단가와 선정업체 등을 학교별 교복 현황 공시 항목을 구체화한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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