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국제 표준화 첫발…IMO ‘비강제 국제기준’ 채택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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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본격 도입 추진

민관 합동으로 국내 기술로 건조를 완료하고 2024년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명명식을 가진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인 1800TEU급 컨테이너선 ‘포스 싱가포르호’. 해수부 제공 민관 합동으로 국내 기술로 건조를 완료하고 2024년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명명식을 가진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인 1800TEU급 컨테이너선 ‘포스 싱가포르호’. 해수부 제공

우리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 중인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주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IMO가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에 대한 국제기준(Code) 마련에 성큼 다가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국제기준(Code)’이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비강제 국제기준은 이행 의무를 갖는 강제코드는 아니지만 자율운항선박의 본격 도입에 앞서 성능 요건, 용어의 정의 등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초기 단계의 기준이다. IMO는 국가 간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격차와 시범운항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강제 국제기준을 우선 마련했다.

이번에 채택된 비강제 국제기준은 2030년까지 마련될 강제기준의 기초가 되면서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국제표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MO는 올해 비강제 국제기준 채택에 이어 2030년 강제기준 채택에 이어 2032년에 강제기준을 발효할 계획이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전경. 해수부 제공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전경. 해수부 제공

해수부에 따르먼, 이번 비강제 국제기준은 총 3개의 편과 24개의 장으까지로 구성된다. 1편(1~4장)은 국제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2편(5~14장)은 설계·검사·유지보수 등 자율운항선박 관리 체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편(15~24장)은 자율운항선박의 항해 안전, 화물운송, 정박 등 실제 운항과 관련된 성능 요건을 담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2020~2025)'의 후속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2년까지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비강제 국제기준 채택은 국제 해상운송 분야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 개발과 국제 논의 참여를 병행해 국제 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율운항선박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 말했다.

앞서 황 장관은 지난 1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함께 ‘AI 완전자율운항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해 새로운 먹거리인 세계 자율운항 시장 선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융복합 기술을 통해 선원 없이도 스스로 최적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이다. 경제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힌다. 2020년에는 현대중공업과 SK해운이 협력해 세계 최초로 실제 운항 중인 25만t(톤)급 대형 상선에 자율운항시스템을 적용했고, 2022년에는 HD현대의 자회사인 아비커스(Avikus)와 SK해운이 협력해 18만t(톤)급 액화천연가스(LNG)선의 대양횡단 자율운항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바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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