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사전투표 시도한 유권자 경찰 고발당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사전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고성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다음 같은 날 다른 사전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B 씨를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달 30일 양산 한 사전 투표소에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C 씨와 동행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7장 중 3장에 임의로 기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 투표, 투표 방해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