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로 어깨 장애…법원 "보훈대상 등록거부는 위법"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심각한 어깨 부상을 입은 30대가 신청한 보훈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당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강현준 판사는 A(35) 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등급 기준 미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강 판사는 "인천보훈지청은 A 씨에게 한 등급 기준 미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A 씨 상태가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부합한다"며 "향후 적합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했다.
강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 씨의 상태는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천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육군에 입대한 A 씨는 이듬해 생활관에서 선임병에게 옷깃을 잡힌 채 침상에 내리꽂히는 '업어치기' 폭행을 당했다.
왼쪽 어깨로 침상에 떨어진 A 씨는 해당 부위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수술 뒤에도 1년 동안 9차례나 탈구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CT 영상에서도 왼쪽 어깨의 심각한 골 결손 증상이 확인됐다.
결국 A 씨는 전역 후인 2024년 3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보상심사위원회는 A 씨가 직무 수행 도중은 아니지만 군 복무 중 가혹 행위로 다친 점을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역시 지난해 2월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A 씨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냈다. 상이등급 7급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이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팔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아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며 A 씨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앙보훈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와 법원 신체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