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는 초등생 아들 주먹으로 때린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울산지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재판부 “아들이 처벌 원하지 않아”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린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20회 정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밤에도 아들 옆에서 잠을 청하다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또다시 머리를 10회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집 밖으로 분리 조치하고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어기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는 등 아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문제가 된 바 있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