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에 무단 주차…8월부터 과태료 500만원 부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 개정 내용 설명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도 과태료
지금은 사유지 무단 차량 견인 어려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주차장 출입구 무단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설명한 공고문을 부착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오는 8월부터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시켜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하면 견인되거나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주차장 등은 사유지여서 경찰이 무단 주차 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이번에 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아 8월 시행 예정인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12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2시간 가량 차량으로 막은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견인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가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무단주차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입주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 진출입 방해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를 들었다.
주민들은 주차장 진출입 방해행위가 단순한 주차질서 위반을 넘어 긴급차량 통행 지연,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예전에는 무단 주차 차량이 주차장 아파트나 상가의 입구를 막고 있어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무단 주차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