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도로점용료 296억… 업계 “50% 감면해 달라”
“도로점용료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
“지역별 편차, 전기차와 형평성 고려해야”
지난 17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주유소업계가 전국 주유소에 부과되는 연간 도로점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며 50%를 감면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2일 전국 1602개소의 2025년 도로점용료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의 대폭 인하를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본 1602개소의 도로점용료 합산액은 약 45억 4700만 원으로 주유소 당 평균 284만 원이었다. 이를 전국 영업 주유소 1만 443개소에 단순 환산하면 연간 부담액은 약 296억 원에 달한다.
협회는 도로점용료의 지역별 격차 문제, 에너지 공급시설 간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50% 감면을 적용할 경우 약 148억 원의 비용이 줄어든다.
먼저 협회는 현행 도로점용료가 공시지가에 연동돼 산정되기에 같은 면적의 진출입로라도 서울 도심과 지방 중소도시 간 부과액이 수십 배 차이 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서울·경기·부산 3개 지역의 부과액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더불어 협회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에너지 공급 인프라로 인정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들며 ‘미래 에너지 인프라에는 혜택을 주면서 현재 에너지 공급망에는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50% 감면 외에도 현행 주유소 진출입로 적용 요율을 0.02에서 0.01로 인하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표준단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건의했다.
협회는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은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유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주유소 수는 감소 추세다. 2010년 1만 3000여 개에서 2025년 1만 443개까지 줄었다. 협회는 지방·농어촌에서 주유소가 사라질 경우 긴급차량 운행과 농기계 연료 공급에 직접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논의는 단순 업계 이해를 넘어 지역 에너지 공급망 유지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