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생명안전기본법 “시민사회 요구 반영돼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토론회 열려
조사위 시민사회 추천권 확보 등 강조
사회적 참사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시민사회와 참사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와 4·16 12주기 준비위원회는 22일 창원노동회관에서 ‘생명안전기본법과 지역 참사 토론회’를 열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돼 오는 12월 시행된다.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법률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를 계기로 제정이 추진됐다.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고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에 국민 안전권 보장 책무를 부여했지만, 참사는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에 피해자·안전 사고 범위, 정보 제공 간편성과 제공 범위 최대화 등 시민사회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최용헌 변호사는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행정작용 전반은 시행령에 많이 이괄했다”며 “시행령 구성 과정에 기본적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안전위원회와 조사위원회 구성에 정권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시민사회 추천권이 확보되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소속 이은주 활동가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에서 나타난 유가족 배제와 책임 주체 실종이 반복된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이 실현할 핵심 과제는 독립적 상설 조사 기구 실질적 가동, 피해자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 구조적 책임 조사”라고 주장했다. 참사가 일어났을 때 책임 기관이 스스로 조사하고 유가족은 배제됐던 전례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으로 단절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활동가는 “세 가지 과제는 앞으로 모든 재난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지켜져야 할 타협 불가능한 원칙”이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독립적 조사 체계가 책임 기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현장 보존과 시정 권고의 이행 강제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