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음주운항 꼼짝마라”… 8월까지 특별단속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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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유도선·레저기구 등 전 선종 대상

통영해양경찰서는 8월 28일까지 관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일보DB 통영해양경찰서는 8월 28일까지 관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일보DB

해양경찰이 음주 운항 근절에 나섰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과 출어기를 맞아 오는 8월 28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어선(낚시어선 포함),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바다를 오가는 모든 선박이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 사례 중 40%가 여름철에 집중됐다.

이에 통영해경은 26일까지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2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선종별 단속 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단속을 추진한다.

전체 단속 건수(25건) 중 어선이 64%(16건)를 차지한 만큼 취약 시간대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선 해상 검문검색과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출항지 육상 순찰과 불시 검문검색도 병행한다.

단속 사전 예고제와 대국민 홍보에도 집중한다.

어촌계와 어선협회 등을 중심으로 단속 기간과 처벌 기준 등을 사전에 안내해 자발적인 안전운항을 유도하고, 주요 사고사례와 숙취운항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 박준영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은 순간의 방심이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여름철에는 해양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항하지 말고, 숙취 상태에서도 운항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근거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이상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t 미만 선박은 0.03% 이상일 때 500만 원 이하 벌금 벌칙이 주어진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상해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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