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면인증’ 7월 시행…법적근거·준비 미흡으로 혼란 우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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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근절 위한 본인확인 강화 차원
시행령 개정에도 개인정보보호 논란 지속
“대체인증 체계 확립 시까지 유예” 주문도

지난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변·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변·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폰 개통 시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막기 위한 ‘이동통신서비스 안면인증 제도’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준비 미흡 등으로 인한 시장 혼선이 우려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근거, 외국인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까지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예정대로 7월부터 정식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본인확인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의 신설 조항(제37조의7 3항 후단)은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과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적 근거 미비와 민감정보 침해 우려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부처간 이견 없이 통과할 경우 오는 10월 이후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안면인증 제도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의 안면 특징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알뜰폰을 중심으로 급증한 비대면 개통 서비스가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불법 대포폰이 사법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대량 유통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온상이 됐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안면인증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전 채널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 운영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안면정보 자체는 저장되지 않고 인증 결과만 보관되며, 본인확인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인증수단도 운영하겠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체인증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이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활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일선 현장에서는 정식 도입과 법령 정비간 시차에 따른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안면인증 제도 시행이 고작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증 실패시 적용할 대체인증 수단과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대폰 유통업계에선 시행령 근거가 마련되는 오는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대체인증 시스템 체계 확립, 인식률 고도화 등 기술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내국인을 대상으로 안면인증 제도를 시행한 뒤,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시스템을 순차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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