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아리 올려뿔라” 경찰관 폭행 60대 벌금형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500만 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한 60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꼬집고 밀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지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0시 8분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B 씨에게 “뺨아리 올려뿔라” 등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강하게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술 취한 A 씨가 계속 차도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