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탈루 의혹 제기에 재경부 “3억병 판매 확인 어려워”
정진욱 의원“합성 아닌 천연니코틴 수입”
“이를 통해 그동안 16조~20조 세금탈루”
재경부 “통관심사 강화해 과세회피 막아”
“판매량 공식 통계없어 3억병 확인 불가”
23일 국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에서 합성니코틴으로 수입된 전자담배 액상이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이라면서 “그동안 16조~20조원의 세금이 탈루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은 담배에 붙는 세금이 안붙지만, 천연니코틴은 세금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4일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합성니코틴 통관심사를 강화해 과세 회피를 적발해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수입할 때 6종의 서류를 내도록 하고 수입신고시 천연·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기재하도록 해왔다”며아울러 천연·합성 니코틴을 구분하는 성분 분석법을 2022년 관세청이 자체개발해 세금 회피를 적발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정 의원은 “중국산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로 허위신고돼 10년간(2016~2025년) 16조~20조원의 세금탈루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 법 체계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제조와 수출이 불가능하며, 중국에서 수입할수 있는 전자담배는 천연니코틴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중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수출이 완전 금지된 것은 아니며 한국으로의 수출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그동안 액상 전자담배가 30㎖ 기준 약 3억 병 팔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세금 탈루 액수의 근거로 제시된 합성니코틴 판매량 3억병도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4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까지 합성니코틴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법 개정을 통해 담배로 편입한 것”이라며 “편입 전에는 판매량 공식 통계가 없어 3억병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니코틴 원액, 무니코틴 표방 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 등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합성 니코틴 담배는 올해 4월 법 개정 전에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았다. 담배사업법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