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개인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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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픈채팅방이나 SNS 등을 통해 개인이 운전교육을 알선 또는 광고, 교습을 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운전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적법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개인이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을 할 경우 교육생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특히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생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다. 거기에 보조 제동장치가 없어 교육 시 돌발 사태에 대비하지 못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또한 자격과 경험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잘못된 운전습관을 배우게 될 우려도 크다. 이는 초보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도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법률 미비로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을 홍보·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문제였는데,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을 알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했다.

이에 경찰은 계도기간을 거쳐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왔으며, 국민들도 운전교육을 신청하기 전 정식 등록학원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 유상운전교육을 알선·광고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질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두한·부산금정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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