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오는 6일부터 단계적 시행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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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증 실패 시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 가능
오는 11월부터는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인증 신원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인증 신원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 신원확인이 오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7월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해도 모바일 신분증 앱,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인증 신원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강화(다중인증 체계 도입), 명의대여·법인폰 악용 대응 강화, 통신사·유통점 불법행위 엄정 제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휴대전화의 명의도용 등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시행한 안면인증은 오는 6일부터 전 판매 채널(통신3사와 알뜰폰 대면, 비대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단계적 시행기간 동안은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의 안면인증 이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다.

다만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처리과정을 기록(로그 포함) 하는 등 일정 요건 하에 개통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생애최초, 단말 분실 등)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8월에는 추가적인 대체방안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하고 오는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는 ‘가입제한서비스’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원치 않는 개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1인 1회선 원칙, 소명시 추가)도 강화된다.

오는 10월부터는 휴대전화 명의대여 범죄에 신용불량자, 취약계층 등이 피해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의 대포폰 불법성, 처벌 가능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신용불량자나 취약계층에게 대출을 대가로 휴대폰 개통시킨 뒤 범죄에 활용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인 서류를 위·변조해 법인폰을 부정 개통하거나, 법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실제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와 신규·해지된 회선까지 포함해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도 도입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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