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잠실 시위중 경찰 때린 20대들 구속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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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지난달 5일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지난달 5일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개표소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송되던 중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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