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금 조달 방안 없다” 홈플러스 청산 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입구. 연합뉴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이 조달되지 않은 만큼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최소 자금인 2000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고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번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서 “즉시항고 기간인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