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노린 고의사고…2억 원 상당 갈취한 22명 검거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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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주범 구속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등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22명을 붙잡고 40대 A 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선·후배, 부부, 연인 관계로 엮인 일당으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주와 경남 거제 등 주요 관광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총 2억 원 상당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가로채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유흥가 일대에서 잠복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고의로 사고를 낸 이들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지인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하고 운전을 유도한 다음, 공범에게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공유해 고의로 사고를 내도록 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지인까지 속인 뒤 피의자들이 사건 해결사로 나서서 합의를 종용하는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의금 3000만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도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통상적인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접수해 다수 보험회사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1억 6800만 원 상당 보험금을 속여 뺏었다.

경찰은 이들 영업장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분석해 모의 과정과 수익 분배 정황을 확인하고 베트남 등 외국에 체류한 주범까지 일당을 전원 검거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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