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집단 폭행 사망’ 재소자 3명, 징역 15년 구형
검찰, 살인 등 혐의 중형 요청
칠성파 조직원 가담·20분간 집중 폭행
피고인들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된 20대 미결수를 집단으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만든 재소자 3명(부산일보 지난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재소자 A 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칠성파 조직원인 A 씨에 대해 폭행·상해·특수상해를 적용했다. A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B 씨와 C 씨는 상습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세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3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부산구치소 내 한 수용실에서 함께 머물고 있던 2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7일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쇠약해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바지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앞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숨지게 할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며 “피고인의 부모가 사건 이후 피해자 부모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해 형사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합의금 1억 20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재판부에 물었고, 재판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실제 계좌이체 내역까지 별도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건강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사정까지는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려 한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C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회복을 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A 씨는 “순간의 감정과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고인이 됐다”며 “형기가 끝난 후에도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사건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마치 샌드백처럼 세워 놓고 발로 차거나 복부와 울대,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킥복싱 기술인 ‘백초크’를 사용하거나 책상 등으로 폭행했고, 고통을 호소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며 “인간 병기”라고 조롱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증인은 피해자가 숨지기 전 몸에 열이 난다며 의무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막고 폭행을 이어갔으며, 사망 당일에도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말을 맞추려 했다고도 진술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